시는 이날 “동구청과 북구청이 2월 정기인사에서 파업 참가자 가운데 9명을 승진시켜 몇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이 날짜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권 취소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제157조)은 ‘기초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시도지사가 시정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중구와 남구는 파업에 참가한 승진 대상자 20여 명을 승진에서 제외시켰다”며 “이들 구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직권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소속인 동구 이갑용(李甲用), 북구 이상범(李象範) 구청장은 “시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법원에 ‘직권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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