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돈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광고 계약조건 등을 따져 보면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어 배임수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가 광고물업자에게서 3000만 원을 받아 열린우리당 배기선(裵基善·경기 부천원미을) 의원에게 전달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옥외광고물 기획사인 J사 대표 박모(58·구속) 씨에게서 2000∼2002 시즌 잠실야구장 광고권자로 선정해 준 대가로 2001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8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추징금 8900만 원이 구형됐었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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