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국 KBO 사무총장 배임수재혐의 무죄선고

  • 입력 2005년 6월 9일 03시 05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권기훈·權奇薰)는 8일 배임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상국(李相國) 사무총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배임수재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돈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광고 계약조건 등을 따져 보면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어 배임수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가 광고물업자에게서 3000만 원을 받아 열린우리당 배기선(裵基善·경기 부천원미을) 의원에게 전달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옥외광고물 기획사인 J사 대표 박모(58·구속) 씨에게서 2000∼2002 시즌 잠실야구장 광고권자로 선정해 준 대가로 2001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8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추징금 8900만 원이 구형됐었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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