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감찰조사 결과 이 경무관과 황 총경이 각각 경찰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한 만큼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경무관은 현충일을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문을 닫은 경찰대 골프장에서 K대 C 교수, 수원지검 모지청 Y 검사, 사업가 P 씨와 4시간 동안 라운딩을 했다. 황 총경은 대학 골프선수인 아들과 함께 2시간 반가량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대검찰청 강찬우(姜燦佑) 공보관은 “Y 검사가 함께 골프를 친 경위를 파악 중이며, 이를 토대로 징계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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