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주시에 따르면 퍼블릭(9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주월드컵개발과 예식장, 사우나시설 운영자에게 부과된 임대료 26억2000만원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납부한 액수는 4000만원에 불과하다.
골프장은 4월1일자로 계약기간이 시작돼 올 한해 임대료 22억5000만원이 부과됐으나 납부기한인 지난달 31일이 지난 현재까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 골프장은 4월 말부터 시범 라운딩을 하는 중.
지난해 11월 1억2000만원의 임대료가 부과된 사우나는 3차례의 독촉에도 지금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아 시가 최근 사우나 측에 계약해지 예고공문을 보냈다.
3개 임대 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400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한 예식장도 현재 2억1000만원의 임대료가 체납된 상태다.전주시는 시설 운영자가 임대료 납부를 계속 미루면 계약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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