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누구든지 사전신고만으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부재자 투표 범위가 크게 확대 된다.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미리 부재자 투표를 하고 선거 당일엔 여행이나 휴가를 떠날 수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소위는 9일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에 합의했다.
소위는 모든 선거일 120일 전부터 허용하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4대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60일 전으로 바꿔 예비후보자 활동기간을 크게 단축하기로 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이 기간을 선거일 전 300일로 늘리기로 했다. 국회의원 선거는 현행대로 선거일 전 120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소위는 후보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어깨띠 착용을 선거사무원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1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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