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前 헌재 재판관 “수도이전, 헌법72조 적용했어야”

  • 입력 2005년 6월 10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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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72조를 적용했더라면 행정복합도시 건설 같은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재판에 참여했던 김영일(金榮一·사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주최 ‘P-마트’ 초청 강연에서 당시 재판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P-마트는 한나라당이 정치 지망생을 상대로 개설한 정치학교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재판관은 “헌재가 관습헌법이라고 못 박아놓으니 (정부가 당초 계획안에서) 이것저것 빼고 지방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이라며 “수도를 옮기는 비상조치에 대해 5년 단임인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만큼 헌법 72조를 적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 결정 당시 처음에는 재판관 사이에서도 관습헌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며 “그러나 관습헌법론을 워낙 여러 사람이 지지해 반대쪽은 입을 열지도 못했다”고 술회했다.

김 전 재판관은 지난해 헌재 결정 당시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서울=수도는 관습헌법’이라는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수도 이전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므로 국민투표 대상”이라는 게 그의 논지였다.

그는 위헌 결정 후 여권에서 불거진 헌재 비판론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과 자기 생각이 다르다고 결정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헌재의 존립과 관련해서도 차마 들을 수 없는 말까지 쏟아내기도 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김 전 재판관은 사법개혁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개혁한다며 입법 행정 사법 다 건드리고 온갖 제도와 절차를 다 뒤집고 있는데 헌재라고 영향을 안 받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소수의견을 가진 몇 사람이 있었지만 고집 센 재판관들 사이의 법률 해석 차이를 융화할 수 없어 소수의견은 발표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헌법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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