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김익환(金益煥) 판사는 정리금융공사㈜가 1997년 9월부터 1999년까지 대우전자에 169억 원을 대출해 준 제일은행의 채권을 넘겨받은 뒤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을 상대로 “아직 갚지 않은 32억 원을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갚으라는 돈은 제일은행이 사실상 돌려받기를 포기한 무담보 채권이기 때문에 피고의 보증채무 역시 소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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