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노모(33) 씨와 정모(33) 씨는 10일 오후 3시 반경 강동구 상일동 도로에서 음악학원에 가던 김모(7·초등학교 1년) 양을 차량으로 납치했다.
김 양의 아버지(34)와 초등학교 동창인 노 씨는 김 양을 태워 경기 하남시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차에서 내린 정 씨는 공중전화로 김 양의 부모에게 9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걸어 1억5000만 원을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노 씨는 다음 날 오전 1시경 김 양을 경기 이천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
경찰은 공중전화가 걸려온 인근 은행의 폐쇄회로(CC) TV를 통해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추적 끝에 13일 새벽 인천의 한 PC방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노 씨는 2년 전 조명사업을 하면서 김 양의 아버지에게서 5000만 원을 빌렸다가 빚 독촉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노 씨는 PC방 등을 전전하다 평소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정 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납치 당일 오후 8시 반경 강동구 천호동 도로에서 당시 행동이 수상쩍었던 정 씨를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하다가 풀어준 것으로 드러나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씨는 경찰 앞에서 노 씨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지만 경찰이 전화를 가로채자 노 씨는 “정 씨를 모른다”며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이후 노 씨는 정 씨가 경찰에 붙잡혔음을 직감하고 휴대전화를 끄고는 김 양을 살해했다.
또 경찰은 신고 뒤 김 양 가족에게 걸려온 협박 전화 5통을 한 번도 녹음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의 진술이 노 씨와 일치하지 않아 의심을 했지만 경황이 없어 당시로서는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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