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13일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군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확정했다.
사개추위에 따르면 병사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통해 징계영창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인권담당 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쳐 부적법 결정이 나면 원칙적으로 징계하지 못한다.
사개추위는 군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을 영창에 수감하는 현행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별도의 군 구치소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개추위는 또 육군 소속으로 돼 있는 육군교도소를 국방부가 관할하는 국군교도소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사개추위는 피해자 지원단체로 등록받은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개추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20일 장관급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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