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 폐기물’은 종이 비닐 음식물 등을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대형 공장과 백화점)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외견상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와 거의 같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광주시의회 서채원(徐采源·민주당)의원의 지난 달 30일 시정질문.
서 의원은 “전국 최초로 주민의 자발적인 유치의사에 따라 어렵게 조성한 광역위생매립장이 기대연한인 30년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또 다른 매립장을 구해야 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처리기준이 매우 허술해 광역위생매립장에 반입할 수 없는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적격 수집 운반업체와 계약했고 자치구에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일반봉투로 배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대답했다.
서 의원은 “시 답변은 한 마디로 ‘배출량을 줄이고, 매립을 최소화한다’는 정부 정책의 근간을 뒤흔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업장 폐기물이 매립장으로 들어갈 때 부담하는 반입료가 1t 당 3만2021원에 불과한 반면 민간소각장으로 보낼 경우 비용이 18만 원에 이른다.
시가 대형 사업장의 생활계 폐기물이 매립장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처리비용의 차액을 수집운반업체가 챙길 수 있는 길을 터 준 셈이다.
이 와중에 시는 10일 후속 대책으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전용 봉투제’ 도입을 들고 나왔다. 배출자 상호를 표시해 ‘법대로’ 내다 버리도록 한다는 것이 그 취지라지만 정책의지가 퇴색된 마당에 그 효과는 미지수일 수밖에 없다.
올 초 음식물쓰레기가 일부 섞였다는 이유로 수 십대의 자치구 쓰레기 수거차량을 돌려보냈던 일을 기억하는 시민은 요즘 갑자기 너그러워진 시 당국의 이중적 ‘적법 잣대’에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김 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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