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91년 10월 행정 착오로 소유권을 넘겨 준 서초구 양재동 양재 시민의 숲을 되돌려 받기 위해 서초구에 ‘양재 시민의 숲 소유권 환원 촉구 최후통첩’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30일까지 서초구가 양재 시민의 숲을 시에 환원한다는 회신을 보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인 ‘소유권 환원 소송’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4년 이후 수차례 서초구에 양재 시민의 숲 환원을 요청한 적이 있지만 소송을 걸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시는 서초구가 양재 시민의 숲을 돌려주면 그 대신 서초구에 서초구청사 5000여 평 중 4000여 평, 문화예술공원 2만4308평 등 시유지 총 2만9240평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당근’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양재 시민의 숲을 돌려주지 않으면 서초구청사 서초구민회관 등 시유지 4만5086평에 대한 연간 사용 임대료 55억4700만 원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1991년 10월 양재 시민의 숲의 소유권을 서울시에서 서초구로 이전하는 등기를 끝냈기 때문에 행정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소유권 환원 공소시효(10년)도 끝나 소송에도 자신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는 1988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구청사뿐 아니라 서초어린이집, 근린공원 등 원래 구에 이관돼야 될 부지 9만4260여 평을 아직도 이관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 부지를 이관한다면 서울시에 양재 시민의 숲 환원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