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모두 병원 사무장이나, 원무부장 등에게 고용돼 진료를 하다가 적발됐다.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다른 의사에게 고용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외의 비(非)의료인에게 고용돼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들 중 상당수는 병원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거나 주식에 투자했다가 거액을 날린 신용불량자 상태라고 검찰은 밝혔다.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을 개업하면 금융기관 등에서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급을 받고 고용되는 이른바 ‘페이 닥터(Pay Doctor)’가 됐다는 것.
이들의 월급은 ‘평균’ 500만 원 선이었으며 1000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한 치과의사는 월 300만 원을 받고 치과기공사에게 고용되기도 했다. 반면 의사들을 불법으로 고용해 병원을 경영한 사무장과 원무부장 등은 연간 3억∼7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4일 이들 의사 22명 중 전과가 있는 의사 등 3명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15명은 기소 유예했다. 고용 기간이 짧거나 속아서 고용된 4명은 무혐의 처리했다.
불법으로 병원을 경영한 비의료인 3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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