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전락 의사들, 사무장-齒기공사에 월급받고 일해

  • 입력 2005년 6월 15일 03시 16분


의사 22명이 이례적으로 5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金敬洙)에 줄줄이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병원 사무장이나, 원무부장 등에게 고용돼 진료를 하다가 적발됐다.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다른 의사에게 고용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외의 비(非)의료인에게 고용돼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들 중 상당수는 병원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거나 주식에 투자했다가 거액을 날린 신용불량자 상태라고 검찰은 밝혔다.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을 개업하면 금융기관 등에서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급을 받고 고용되는 이른바 ‘페이 닥터(Pay Doctor)’가 됐다는 것.

이들의 월급은 ‘평균’ 500만 원 선이었으며 1000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한 치과의사는 월 300만 원을 받고 치과기공사에게 고용되기도 했다. 반면 의사들을 불법으로 고용해 병원을 경영한 사무장과 원무부장 등은 연간 3억∼7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4일 이들 의사 22명 중 전과가 있는 의사 등 3명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15명은 기소 유예했다. 고용 기간이 짧거나 속아서 고용된 4명은 무혐의 처리했다.

불법으로 병원을 경영한 비의료인 3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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