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한위수·韓渭洙)는 H은행 예금주 서모(56) 씨가 “내 계좌의 인터넷뱅킹(전자금융서비스)을 엉뚱한 사람에게 제공해 빠져나간 예금 1억5000만 원을 모두 돌려 달라”며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은 인터넷뱅킹 신청을 받을 때 신청자가 예금주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은행이 이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생긴 만큼 서 씨의 예금을 전부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 씨는 2003년 12월 H은행에 1억5000만 원을 입금했으나 사흘 뒤 은행원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게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등록해 줘 자신의 예금액이 엉뚱한 계좌로 빠져나가자 소송을 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