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 및 관광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은 13일 전체회의에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예정 구간의 지형지질과 식생분포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가 규정한 케이블카 설치 불가능 지역에 포함된다고 결정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해 말 ‘자연공원 내 삭도(索道·케이블카) 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천연습지나 중요 식물 군락지, 천연기념물 서식지, 아고산(해발 1400m 이상 고산 유사지역) 등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정했다.
태스크포스팀은 설치 예정지역인 한라산 영실(해발1300m)∼윗세오름(해발 1700m) 3.46km 구간이 아고산 지대와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에 해당돼 ‘설치 불가’ 결정을 내렸다.
또 항공을 이용해 관측조사를 한 결과 당초 예정 구간 이외의 한라산 국립공원 지역도 케이블카 설치가 힘들다고 태스크포스팀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1973년부터 30여 년 동안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끊임없이 제기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논쟁이 일단락됐다.
김태환(金泰煥) 제주지사는 “케이블카와 관련된 논의를 종결하겠다”며 “한라산 국립공원 이외의 지역에 대해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희망할 경우 적합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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