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뉴타운개발 확대…2곳이상 묶거나 주변지역 연계

  • 입력 2005년 6월 15일 03시 16분


대도시의 낙후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 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서울 등 대도시와 주변 낙후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올해 하반기에 법안을 만들어 10월 정기국회나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면 내년 하반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은 뉴타운 개발사업과 같은 도시지역 개발이 대부분 사업규모가 작아 주택 공급 물량 확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데다 관련법이 복잡해 사업추진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되는 것.

또 서울 강남지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수도권 동남지역에 집중된 고급 주거환경을 서울 전역으로 늘려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우선 서울시가 강북 및 강서지역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 개발사업 예정지를 2개 이상 묶거나 주변지역과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은 은평 길음 왕십리 한남 등 12곳이 시범사업지로 지정돼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2012년까지 뉴타운 수를 25개로 늘릴 예정이다.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지조성과 기반시설 건설자금을 일부 지원하고 도시개발 방식을 적용해 사업기간도 최대한 앞당겨 주기로 했다.

또 국유지가 포함됐을 때는 토지대금 납부조건을 유리하게 바꿔 주고 특목고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도심 광역재개발에 따른 기대심리로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사업자나 지역주민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계획을 세운 뒤 개발하는 ‘선 계획 후 개발’ 방식을 도입하고 개발사업도 공공기관이 주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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