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지역을 개발할 때 의무적으로 받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면적기준을 5만 m²(1만5125평)에서 10만 m² 이상으로 완화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10만 m² 미만의 도시 내 재건축, 재개발 등은 통상 3∼6개월 소요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그만큼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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