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대형할인점 영업시간 제한

  • 입력 2005년 6월 16일 03시 24분


▼영세상인 생계 위협해서야▼

대형할인점들의 영업시간 제한에 찬성한다. 그동안 숱한 대형할인점들의 등장으로 규모가 작은 가게나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타격과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빈부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영세상인들의 소득을 박탈해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형할인점들의 고객 독점은 심각한 지경이다. 공동체 사회에서 자본력을 앞세운 특정업체들이 독점을 해버린다면 중소상인들은 죽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대형할인점들이 심야까지 영업을 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 아닌가. 대형할인점들의 영업시간을 규제해 영세상인들도 생계를 이어나갈 소득을 올리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최남이 경남 창녕군 영산면

▼과도한 자원낭비 막는 게 좋아▼

대형할인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영세 자영업을 살리는 정책적인 효과도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도 긍정적이다. 요즘 대형할인점들이 영업시간을 점차 늘려나가면서 심야 인력수급에 따른 인건비 문제와 엄청난 규모의 전력 소비량에 대한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 낭비다. 인근에 있는 대형할인점들이 영업시간을 늘려가기 때문에 부득이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할인점들이 증가하는 현상은 장기적으로 볼 때 누구에게도 이득이 안 된다. 영업시간 제한 문제는 영세 자영업을 살리는 정책적인 측면과 함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이득이 될 것이므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혜란 대학생·충북 청주시 흥덕구

▼밤늦게 물건사야 할 때도 있어▼

대형할인점이 영업시간을 새벽시간대까지 연장해도 일반 가정에서는 별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근무여건상 심야에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일부 계층에 주로 해당될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편리할 것이다. 더 편한 구매환경을 가지고 싶은 것이 소비자의 근본 욕구이고, 선택의 자유는 소비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본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여러 방면에서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듯, 재래시장도 말 그대로 옛날부터 내려오던 구식 시장일 뿐이다.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 제한 추진은 최근 세탁소 및 미용실의 자격증 제도 추진만큼이나 소비자의 실정을 모르는 우가 되지 않을까 한다.

신정희 주부·대구 북구 동변동

▼더 싼 물건 찾는 욕구는 당연▼

소비자들이 대형할인점을 선호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가격이 싸고, 쇼핑환경이 쾌적하며, 환불이나 교환이 쉽다는 것. 그런데 이런 장점을 재래시장에 적용시킬 생각은 없이 그저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만을 제한한다면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 것이다. 재래시장은 활성화되지도 못하고, 소비자들만 쇼핑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고, 정부 정책은 실효성 없는 실책으로 변해버릴 것이다. 단순하게 한 쪽의 이득을 위해 또 다른 한 쪽의 권리를 제한한다면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물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만 힘들어진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박혜균 주부·경기 성남시 수정구

◇다음번 주제는 ‘국적포기자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 박탈’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적포기자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겼습니다. 병역의무를 마쳐야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국적법(5월 24일 발효)에 이어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추가 입법 성격입니다. 현재는 국적을 포기하더라도 재외동포로 인정돼 부동산, 금융거래, 국민건강보험, 교육 등에서 내국인과 비슷한 자격을 부여받았으나 개정안은 외국인으로 취급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익을 위해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지나친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 등 위헌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500자 정도로 정리해 6월 22일까지 본사 기획특집부의 팩스(02-2020-1299) 또는 e메일(reporter@donga.com)로 보내주십시오. 동아닷컴 ‘독자토론마당’ 코너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명(實名)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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