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에 따르면 당시 괴한들은 경계병들이 검문하려 하자 달아났으며 이에 경계병들이 공포탄 1발을 발사했고, 해군은 5분 전투 대기조를 출동시켜 수색에 나섰다.
합참 관계자는 “사건 직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해당지역에 군 비상경계태세인 ‘진돗개 둘’을 발령했다”며 “군 병력을 동원해 밤새 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분석 결과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15일 0시 40분 비상경계태세를 해제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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