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부모님은 충남 공주에서 농지를 3000평 정도 빌려 농사를 짓는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님이 새 농지를 사신다며 돈 좀 보태라는 전갈을 보내 오셨다. 갑자기 땅주인이 찾아와 빌려준 땅에 사과나무를 심어야겠으니 농지를 내놓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과수 묘목을 심어 놓고 나중에 농지보상금을 더 받아내려는 속셈인 것 같았다. 사실 임차농들은 농지 임차 계약서 같은 걸 쓰지 않는다.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땅주인이 땅을 빌려 주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민의 피해를 줄이고 나중에 터무니없이 높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