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이후 대학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 신설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설립을 허용하는 준칙주의는 유지하되 학교 설립 시 교육여건 산출 등의 기준이 되는 학생정원 최소 규모를 대학은 현재 400명에서 1000명으로, 학부가 없는 대학원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정원 증가에 맞게 교지, 교사(校舍), 교원 등 교육여건 확보 기준도 높아지게 된다.
학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근거가 되는 수익용 기본재산도 연간 학교회계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2.5배 수준으로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대학 100억 원, 전문대 70억 원, 대학원대학은 40억 원 정도 있어야 하고 재정수입도 1년간 교수 월급 등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의 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종전에는 대학원대학의 경우 10억 원 정도만 있으면 최소 규모로 학교를 세울 수 있었으나 요건이 강화되면 훨씬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 설립인가 심사 때 설립자가 교육발전에 기여할 확고한 의지와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엄격히 평가해 사업적 차원의 학교 설립은 제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동일 학교법인의 전문대와 대학이 통합할 경우 전문대 정원을 60% 이상 감축해야 4년제 대학으로 승격 통합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대학설립준칙주의가 1996년 도입된 이후 올해 3월 현재 대학·전문대 38개, 대학원대학 34개가 신설됐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종교계 학교이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