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접수 하루 만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긴 것은 이례적인 일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전원재판부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낼 경우 위헌 결정을, 그렇지 않으면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최상철·崔相哲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 222명은 15일 “행정도시특별법은 법 이름만 바뀌었을 뿐 위헌으로 결정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과 차이가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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