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6-18 03:072005년 6월 18일 03시 0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 전 의장은 이날 금고보다 낮은 형을 받아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당하지 않으므로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재판부는 “1000만 원짜리 채권 3장만 현금으로 교환된 점으로 미뤄 3000만 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