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업체 가격담합 부당”…학부모들에 2억 배상판결

  • 입력 2005년 6월 21일 03시 14분


교복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팔기로 담합하고 학부모들의 교복 공동구매를 방해한 대형 교복 제조업체 3곳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게 올려 받은 교복 값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정헌·朴正憲)는 1999∼2001년 교복을 산 전국의 학부모 3525명이 “교복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일모직(아이비) SK네트웍스(스마트) 새한(엘리트) 등 3대 교복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7일 “업체들은 모두 2억여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손해배상 금액 2억여 원은 교복업체들이 담합한 가격(17만∼27만 원)에서 정상가격(13만6000∼21만6000원)을 뺀 금액과 학부모들이 산 교복 수량을 토대로 계산해 낸 금액이다.

재판부는 “업체들은 지역 총판과 전국 대리점 대표들을 모아 만든 ‘전국학생복 발전협의회’를 통해 교복을 정상가격보다 20% 비싸게 팔기로 결정한 뒤 학부모들의 교복 공동구매 운동까지 방해했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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