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정헌·朴正憲)는 1999∼2001년 교복을 산 전국의 학부모 3525명이 “교복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일모직(아이비) SK네트웍스(스마트) 새한(엘리트) 등 3대 교복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7일 “업체들은 모두 2억여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손해배상 금액 2억여 원은 교복업체들이 담합한 가격(17만∼27만 원)에서 정상가격(13만6000∼21만6000원)을 뺀 금액과 학부모들이 산 교복 수량을 토대로 계산해 낸 금액이다.
재판부는 “업체들은 지역 총판과 전국 대리점 대표들을 모아 만든 ‘전국학생복 발전협의회’를 통해 교복을 정상가격보다 20% 비싸게 팔기로 결정한 뒤 학부모들의 교복 공동구매 운동까지 방해했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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