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원점서 재논의…9월 실시 불투명

  • 입력 2005년 6월 21일 0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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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9월 실시할 계획이던 교원평가제를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참가하는 특별협의회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해 교원평가제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는 시범 실시가 예정대로 9월부터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교원단체들은 합의가 안되면 시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오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원3단체장과 만나 교원평가제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고 6개항에 합의했다.

교육부와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 안대로 추진할 경우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교원평가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총리와 교원3단체장, 참교육학부모회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학부모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특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첫 특별협의회는 24일 열린다.

양측은 “교원평가 시범사업의 당초 취지를 살려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전환하고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도 새롭게 협의키로 했다”고 밝혀 교육부 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들은 또 “교원평가 내용과 방법, 시기 등은 특별협의회의 논의를 거치며 합의된 안은 2학기에 우선 추진하고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계속 논의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유영국(柳永國) 학교정책심의관은 “협의회에 학부모단체가 참가하기 때문에 교원단체가 교원평가제를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며 “7, 8월 중 협의하면 9월 시범 실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총 백복순(白福淳) 정책본부장은 “이번 합의는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추진 방식의 잘못을 인정하고 백지상태에서 논의키로 한 것”이라며 “의제 중에서 합의된 것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교원평가제는 2학기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한만중(韓萬重) 대변인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교원단체가 반대하는 형식이 아니라 합의를 전제로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6개항 외에 다른 합의사항이 없다고 밝혔지만 전교조가 ‘합의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범학교를 선정하지 않는다’는 등 3개항의 부속 합의서를 공개해 이면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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