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형 확정 후 5년간 각급 학교와 유치원, 학원, 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이나 운영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기관장이 해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청소년위는 20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8차 성범죄자 532명의 신상과 범죄사실 요지를 홈페이지(www.youth.go.kr)를 통해 공개했다. 청소년위는 과거 시도별로 공개했던 성범죄자 명단을 이번에는 시군구별로 나눠 공개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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