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사기혐의로 경찰수배로 도피중이던 건설업자 김모(52) 씨에게 1500만원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위조해준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강 경위를 붙잡아 조사중이며 이날중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경위는 지난 97년 당시 경찰청에 근무하던 중 모 간부(현재 모 지방경찰청장)의 소개로 김 씨를 알게 된 뒤, 2001년 5월 사기혐의로 쫓기던 김 씨가 “신분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자 1500만원을 받고 위조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줬다.
김 씨는 또 모 지방경찰청장과 지난 87년 알게 된 뒤부터 그에게 매월 500 만원씩 3년간 모두 1억5000만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5년 사업이 부도난 김 씨는 도피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방경찰청장에게 “쫓기고 있다”고 도움을 청했고 97년 지방경찰청장은 도피중인 김 씨를 만나는 자리에 강 경위를 대동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후 강 경위는 김 씨의 사진 2장으로 서울 서부면허시험장에서 서울 모 경찰서 김모 경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위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김 씨에게 전달했다.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은 김 씨는 이후 4년동안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강간과 속칭 ‘부축빼기(취객 소매치기)’등의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던 강 경위가 처음에는 범행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다 이날 저녁 일부 범행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강 경위를 긴급 체포했다.
강 경위는 지난 2003년 현역장성이 연루된 수뢰사건을 수사해 ‘장군 잡는 여경’이란 별명을 얻었으며, 노무현 대통령 내외에 대한 소문을 입에 올렸다가 좌천당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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