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적으로는 검사의 지휘아래 경찰의 수사 보조자 관계를 유지하되 일정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을 인정하자”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먼저 제1안으로 ‘사건별 분류’ 방법을 제안했다. 고도의 경제사범 및 사회 고위층 범죄,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공안 분야, 마약 조직범죄 등 검찰의 수사력이 앞서가나 수사초기부터 검경 협동관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수사구조를 유지하되, 생계형 범죄 등 나머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독립적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
제2안으로 제시한 ‘법정형 경중에 따른조정’은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해 형이 중한 사건에는 현행 수사구조를 적용하고 단기 1년 미만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그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를 인정하는 방법이다.
다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사건이 빈발하게 발생해 수사 기법상 정형적이거나 획일적이거나 실체법의 적용상 어려움이 없는 사건에는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적용한다.
유 의원은 “현재의 이원적인 수사구조 때문에 피의자는 물론 참고인들도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불편 감소 차원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2안의 경우에는 경찰이 사건을 인지할 당시부터 사건번호를 통해 사건분류를 하면 된다”며 “검찰 송치 후 사건의 배당과 법원의 소송경제 관점에서도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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