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원 ‘불법정치자금’ 항소심 무죄

  • 입력 2005년 6월 22일 03시 05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인제(李仁濟·충남 논산-계룡-금산·사진) 자유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홍권·李弘權)는 21일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서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김윤수(金允秀) 씨가 돈 상자를 전달한 경위와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발견된 9600만 원의 현금에 대해서도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등 진술에 신뢰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 초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 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건넨 5억 원 가운데 2억5000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총선 때 나의 결백을 믿어준 지지자들,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로 노무현 정권의 정적 죽이기는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이 의원 사건을 수사한 당시 대선자금 수사팀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뇌물, 정치자금 사건에 대해 직접 증거만을 유죄로 인정하는 최근 재판의 경향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하지만 재판이 이래서야 앞으로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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