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창식(崔昌植) 뉴타운사업본부장은 21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신도시 건설 계획으로는 강남북 불균형 문제와 주택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을 보완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마련한 ‘뉴타운 특별법’은 무엇보다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 시장이 ‘초중등교육법’과 관계없이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자립형 사립고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우수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시장이 사립학교를 설치, 운영하려는 사람에게 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뉴타운 특별법은 이와 함께 △도로, 공원 등 기간시설 비용의 50% 정부부담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타 법령과의 중복 절차 생략 등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뉴타운 지구 내 건축물의 용도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것 외에 추가로 서울 강북에 뉴타운을 개발하면 대략 18만 가구의 신규 주택 보급이 가능하다”며 “이는 14만 가구를 공급하는 경기 성남시 판교, 화성, 김포, 파주 신도시 건설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은 2002년 10월 은평 뉴타운, 길음 뉴타운, 왕십리 뉴타운 등 3곳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 전역에 15개 지역, 16만 가구 건설이 추진 중이며 이중 현재 5000가구가 입주한 상태다.
최 본부장은 “교육환경 개선은 지역균형발전과 주택시장 안정의 중요한 요소지만 현행 법령상 서울시가 추진할 수단이 없다”며 “이 같은 한계를 정부가 보완해준다면 지금의 강남북 불균형, 주택 시장 왜곡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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