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불가리아 이겼다…요구르트 이름 법정다툼

  • 입력 2005년 6월 22일 03시 05분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대 매일유업의 ‘불가리아’.

유제품 양대 업체가 요구르트 이름을 두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남양유업이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태운·李太云)는 21일 남양유업이 “우리가 팔아 온 요구르트 이름과 혼동되니 ‘불가리아’라는 요구르트를 팔 수 없게 해 달라”며 매일유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매일유업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을 받게 되면 앞으로는 ‘불가리아’를 같은 이름으로 팔 수 없게 된다.

다툼은 매일유업이 “불가리아 국영기업 ‘LB불가리쿰사’와 불가리아산 정통 유산균을 독점 공급받기로 정식 계약을 했다”며 4월 ‘불가리아’라는 요구르트를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남양유업은 1991년부터 ‘불가리스’라는 요구르트를 판매해 왔다. 남양유업은 ‘불가리아’가 출시되자마자 ‘불가리아’의 판매와 광고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불가리스(Bulgaris)와 불가리아(Bulgaria)는 전체 발음과 철자가 거의 비슷하고 특히 단어의 처음이 비슷하게 발음돼 소비자가 상품을 혼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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