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일 의원 집행유예

  • 입력 2005년 6월 24일 03시 09분


대구지법 형사 6단독 김영준(金永埈) 판사는 17대 총선 전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경쟁자인 열린우리당 후보 진영에 대한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李正一·58)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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