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권 침해란 여성이 사기나 협박 폭력 등으로 성관계를 강요당한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애초 B 씨가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이를 속이고 동거를 요구했다거나 동거 중 결혼할 생각이 없어진 뒤에도 이를 숨겨 왔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살아온 사실상 부부나 다름없다”며 “B 씨가 A 씨를 속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1심에서는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것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었지만 A 씨는 그것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며 “그것은 가정법원에 따로 소송을 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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