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3일 “교육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만든 ‘김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최근 시의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김해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하되, 그 금액은 회계연도 시세(市稅)의 3% 범위 이내로 제한했다.
김해시의 올해 시세는 1180억 원이었으며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내년부터 40억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비 보조가 가능한 사업은 △학교의 급식시설 △교육정보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여건 개선 등이다.
특히 내년 3월 장유면 율하리에 문을 여는 김해외국어고에도 상당액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는 김해외고를 강원도의 민족사관고와 서울 대원외국어고 등 유명 사립고에 버금가는 학교로 키우기 위해 자율학교 지정절차를 밟고 있다.
김해시는 이 학교의 육성을 위해서는 우수 교사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급여 외에 수당을 더 주고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교육경비 보조 조례의 제정으로 각종 교육지원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됐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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