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청탁 대가 금품수수 엄삼탁씨 영장

  • 입력 2005년 6월 25일 03시 02분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정상환·鄭祥煥)는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금융업자로부터 사면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엄삼탁(嚴三鐸·65)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엄 씨는 2002년 12월경 대구시내 한 호텔에서 전직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인 김모 씨로부터 사면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구속 중인 김 씨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진술하자 수사를 시작했다.

엄 씨는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와 대구시지부장을 역임한 뒤 2002년 탈당했으며 2000∼2002년 한국씨름연맹 총재를 맡았다.

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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