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열린우리당 유인태(柳寅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형제폐지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검토보고서를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유 의원이 ‘가석방이나 감형 없이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형무소에 구치하는 종신형’의 도입을 제안한 데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수형자에게 무한의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인권존중에 반하고 행형의 목적인 교정·교화의 이념과 조화되기 어려워 유엔에서도 자제를 권고할 정도”라고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법무부는 “더 이상 처벌될 수 없는 수형자에 의한 수용질서 문란과 교정사고 증가, 막대한 시설·행형 예산 부담을 고려해보면 절대적 종신형은 형벌로서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사형이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인명파괴 사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에 부합하며 인명을 중시하는 인간존중 이념의 발현”이라고 반박하고 “흉포한 인명살상범이 극형에 처해지지 않는다면 일반의 정의감에 배치되고 피해자 측의 불만과 사적 복수심이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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