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이주호(李周浩·한나라당) 의원이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교원징계 1219건을 분석한 결과 불문경고나 견책, 감봉 등 비교적 경미한 징계가 85%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공무원법상 공식 징계 수준은 파면이 가장 높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순이며 불문경고는 공식 징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징계 가운데 불문경고가 362건(29.7%), 견책 488건(40.0%), 감봉 192건(15.8%)으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북에 있는 S공고 교사는 성추행을 하고도 불문경고를 받았으며, 성폭행을 한 경북의 H초등학교 교사는 견책에 그쳤다는 것이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