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함을 추가 배치한 이유는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과도수역이 다음달 1일부터 우리 측 EEZ에 편입돼 제주 해경의 경비구역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제주해경이 경비를 맡고 있는 EEZ는 1만2610km²로 지정돼 있지만 다음달부터 제주도 면적의 16배인 2만20km²로 늘어난다.
제주해경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3000t급 경비함 1척과 1500t급 경비함 2척의 관할구역을 재조정하고 새로 투입하는 3000t급 경비함에 헬기를 탑재시키는 등 경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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