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제 공모(公募)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연보전권역이라도 난개발을 막고 수질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과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면 택지 조성 상한 규모를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자연보전권역에서는 6만m²를 넘는 택지개발은 금지돼 있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경기 가평 양평군 등 수도권 전체의 32.7%를 차지한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 중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활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 △개발이 낙후된 접경 지역 △자연보전권역 가운데 일부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 규제가 완화되는 등 혜택을 받는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