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趙永晃)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월 24일∼3월 11일 전국 15세 이상 남녀 1263명 및 인권 시민단체 관계자 1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권의식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인권침해나 차별이 심한 기관을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일반인은 군대(43.3%) 구금시설(30.8%) 경찰(28.9%)의 순으로,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군대(58.4%) 구금시설(38.6%) 사회복지생활시설(31.7%)의 순으로 답했다.
인권위법에 규정된 18개의 차별 유형 중 심각한 것으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일반인 79.0%, 단체 관계자 100%), ‘학력 학벌로 인한 차별’(75.6%, 99%), ‘장애로 인한 차별’(71.7%, 100%) 등을 지적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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