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6-28 03:032005년 6월 28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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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 발전에 공헌한 점 등 참작할 여지가 있지만 교육감 선거는 어느 선거보다 깨끗해야 한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상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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