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위헌판결 ‘학교용지부담금’ 6월말부터 환급

  • 입력 2005년 6월 28일 0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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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대전지역 학교용지부담금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환급된다.

대전시는 “3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위헌 결정과 교육인적자원부의 환급 방침에 따라 이달 말부터 그동안 징수한 부담금을 돌려 줄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대전시가 돌려 줄 환급액은 6253건에 93억5800만 원. 전체 징수 건수(2만883건)의 29.9%, 전체 징수액(305억5200만 원)의 30.6%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 납세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가 환급 대상을 ‘300가구 이상 새 아파트 분양자 가운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를 청구한 납세자 및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청구한 납세자’로 제한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모두에게 환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환급대상 제외자에 대한 구체책을 건의했으나 이렇다할 답변을 듣지 못했다.

대전시 유상혁(劉相赫) 도시건설방재국장은 “현재 보유 중인 학교용지부담금을 특별회계 수입금으로 전환해 환급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90일을 약간 경과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사유서를 첨부,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토록 안내할 예정”이라며 “정부차원의 특별법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월 31일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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