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해 5월 사진작가 이모 씨가 홈페이지에 올린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퍼간 콘텐츠 업체에 대해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남들이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손톱만 한 크기로 사진을 올린 포털 사이트는 공공성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퍼가기’는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이지만 법원의 시각은 아직 유동적이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공공성 및 영리성 여부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있는 것.
누리꾼들은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 연예인을 홍보하더니 이제 와서 단속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스스로를 광고사진작가라고 밝힌 ‘photoman’은 “사진이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연예인 사진은 공익성도 있는 것”이라며 “연예기획사들이 너무 돈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업계나 누리꾼들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coolman’은 “포털도 그동안의 무책임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compark’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할 때”라며 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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