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포커스/구민회]연예인 사진 퍼가기

  • 입력 2005년 6월 30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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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들이 7월부터 연예인 사진을 허락 없이 가져다 사용하는 속칭 ‘퍼가기’를 단속하겠다고 나서자 인터넷이 떠들썩하다. 이번 단속의 배경은 포털 사이트가 연예인 사진을 인터넷에서 무차별로 수집한 뒤 누리꾼(네티즌)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것. 결국 포털 사이트로부터 사진 사용료를 받아내겠다는 것이 기획사의 목표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사진작가 이모 씨가 홈페이지에 올린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퍼간 콘텐츠 업체에 대해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남들이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손톱만 한 크기로 사진을 올린 포털 사이트는 공공성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퍼가기’는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이지만 법원의 시각은 아직 유동적이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공공성 및 영리성 여부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있는 것.

누리꾼들은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 연예인을 홍보하더니 이제 와서 단속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스스로를 광고사진작가라고 밝힌 ‘photoman’은 “사진이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연예인 사진은 공익성도 있는 것”이라며 “연예기획사들이 너무 돈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업계나 누리꾼들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coolman’은 “포털도 그동안의 무책임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compark’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할 때”라며 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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