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자 A2면 ‘작년 부담금 규모 사상 첫 10조 돌파’ 기사를 읽었다. 기획예산처가 국무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 준조세인 부담금이 명목과 액수 면에서 계속 늘어 기업과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부담금은 조세와 달리 신설과 폐지가 쉬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번 제정되면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세금처럼 감시의 눈도 많지 않아 방만하게 운용되고 조세 저항도 적어 정부나 공기업이 눈먼 돈으로 간주하기 일쑤다. 결국 기업 투자나 민간 소비 여력을 줄여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부담금 제도는 과감히 재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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