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1일 “부패신고 보상금 한도를 현행 2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안을 마련해 이달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방위에 따르면 부패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환수하는 금액의 20% 이내에서 20억 원까지 지급된다. 종전에는 10% 이내에서 2억 원까지 지급했다. 환수된 돈이 없더라도 공익 기여가 두드러질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부 고발자에게 보복행위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패방지’라는 방어적인 느낌의 단어보다 ‘청렴’이라는 적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이달 중순부터 위원회의 명칭도 ‘국가청렴위원회’로 바뀐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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