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은 좋았지만”…인천 중구청장 선거법위반 기소

  • 입력 2005년 7월 4일 03시 14분


인천지검 공안부(부장 조상수·趙祥洙)는 자신의 월급을 불우이웃돕기와 구청직원 포상금으로 사용한 혐의(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로 3일 김홍섭(金洪燮) 인천 중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2000년 9월∼2002년 12월 받은 월급 6600만 원으로 관내 불우이웃 등 가정에 매달 10∼20kg짜리 쌀을 지급하면서 전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한 혐의다.

김 청장은 또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은 월급 8000만 원을 구청직원 포상금으로 내놓아 6개부서 직원 15명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직원들에 대한 포상은 예산과 관계 법령·규칙·조례 등의 절차에 따르도록 돼 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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