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2000년 9월∼2002년 12월 받은 월급 6600만 원으로 관내 불우이웃 등 가정에 매달 10∼20kg짜리 쌀을 지급하면서 전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한 혐의다.
김 청장은 또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은 월급 8000만 원을 구청직원 포상금으로 내놓아 6개부서 직원 15명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직원들에 대한 포상은 예산과 관계 법령·규칙·조례 등의 절차에 따르도록 돼 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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