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 서울 22개區 헌재에 소송

  • 입력 2005년 7월 6일 03시 04분


올 12월 첫 과세를 앞두고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서울시내 22개 구청은 “종합부동산세가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지방분권특별법 등으로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주권을 침해한다”며 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권한의 주체와 범위를 가려 주는 것.

심판 청구에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동대문 동작 성동 등 3개 구를 제외한 22개구가 참가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종부세는 지방세를 국유화한 것으로 조세의 기본논리에 어긋나고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종부세 시행은 자치재정권에 대한 정면 침해이며 지방자치제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종부세가 ‘조세 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대상 납세의무자를 종부세 대상이 아닌 납세자에 비해 차별대우한다는 것.

이와 함께 “재산세 부과대상 부동산에 대해 다시 종부세를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토지 및 주택의 취득 과정이나 목적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 또는 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이전오(李銓午) 변호사는 “올 12월 종부세가 부과되면 내년 중 납세자들을 중심으로 원고인단을 만들어 종부세의 중복과세 문제 등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2003년 10월 29일 발표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도입된 세금.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값을 합해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 원(나대지는 6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1∼3%(주택 기준)의 세율로 부과된다. 1가구 1주택도 해당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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