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22개 구청은 “종합부동산세가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지방분권특별법 등으로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주권을 침해한다”며 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권한의 주체와 범위를 가려 주는 것.
심판 청구에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동대문 동작 성동 등 3개 구를 제외한 22개구가 참가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종부세는 지방세를 국유화한 것으로 조세의 기본논리에 어긋나고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종부세 시행은 자치재정권에 대한 정면 침해이며 지방자치제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종부세가 ‘조세 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대상 납세의무자를 종부세 대상이 아닌 납세자에 비해 차별대우한다는 것.
이와 함께 “재산세 부과대상 부동산에 대해 다시 종부세를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토지 및 주택의 취득 과정이나 목적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 또는 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이전오(李銓午) 변호사는 “올 12월 종부세가 부과되면 내년 중 납세자들을 중심으로 원고인단을 만들어 종부세의 중복과세 문제 등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2003년 10월 29일 발표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도입된 세금.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값을 합해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 원(나대지는 6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1∼3%(주택 기준)의 세율로 부과된다. 1가구 1주택도 해당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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