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석동현·石東炫)가 수사 중이다.
서 씨는 2002년 8월 서울지검 강력부가 연예계 비리에 대해 수사를 하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2003년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서 씨는 방송사 PD 4명에게 영화 ‘조폭마누라’ 홍보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건네고, 3억8000만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지난해 11월 항소 기각됐으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서 씨는 하 씨의 허위진술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 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2002년 10월 서울지검에서 ‘홍경령 검사실 살인 혐의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2개월 전 강력부 내 같은 수사팀에 의해 이뤄졌다.
하 씨를 조사했던 수사관(파견 경찰 포함) 4명 중 3명은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에 연루돼 복역 중이다. 파견 경찰관 1명은 복귀해 경찰서에 근무 중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서 씨는 고발장에서 하 씨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수사관 2명이 하 씨의 옷을 벗기고 무릎을 꿇린 채 다리를 밟고 욕설을 했으며 전기고문을 할 것처럼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당시 강력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서 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수사를 지휘했던 K 검사는 “서 씨가 그런 주장을 하려면 해외 도피를 끝내고 2003년 4월 자진 귀국하면서 했으면 됐을 텐데 왜 이제 와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고문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서 씨의 혐의에 대해 일부 단서를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이 아닌 하 씨를 무리하게 수사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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