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은 2000년부터 생태계 복원을 위해 이달 말까지 5년간 일반인 출입을 금지했던 대암산 용늪에 대해 5년간 더 출입금지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5년 간 용늪 복원사업이 마무리 됐으나 건조화 및 육지화 현상이 계속돼 출입을 허용할 경우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는 것이라고 원주환경청은 설명했다.
2010년 7월까지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은 생태계 보전지역 내 큰 용늪과 작은 용늪 일대 1.06km². 원주환경청은 그동안 훼손지에 대한 식생 복원과 나무 이동통로 설치, 물길 유속완화 공사 등 생태복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다.
원주환경청은 허가 없이 용늪을 무단출입 할 경우 ‘습지 보전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암산 용늪은 1973년 천연기념물 246호로 지정된 뒤 1989년 생태계보전지역, 1997년 람사협약습지, 1999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복숭아 순나방 붙이 잎벌레, 오미거미 등 234종의 곤충류와 끈끈이주걱 등 191종의 식물이 서식하는 등 고층습원 특유의 생태를 갖춰 환경 및 학술적인 가치가 높은 곳이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