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뉴시스의 보도대로 전 씨가 지난해 11월이나 그 뒤에 소속사 사장인 정훈탁 씨와 결혼할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잘못된 보도로 전 씨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 씨는 공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들이 갖는 관심을 일반인들보다는 폭넓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전 씨가 재산상 손해를 봤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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