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의 투표 인수를 잠정 집계한 결과 내국인 40만2065명, 외국인 114명 등 모두 40만2179명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외국인이 국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주민투표법에 20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의 국적은 대만 111명, 일본 3명 등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도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등을 제외한 지방선거에 외국인 영주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한편 제주지역 주민투표는 ‘현행 유지안(점진적 대안)’과 ‘단일 광역자치안(혁신적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치러진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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